흔히 지원사업이라고 부르는 정부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재정적 지원, 사업화 지원의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법률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화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화 지원은 대부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행정 지원의 한 종류로서 보조, 출연, 출자, 융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조’, ‘출연’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담보, 상환 의무, 이자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지만, 교부받은 재원을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일정한 제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5조 등)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다릅니다.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다시 말해..